[시론 ]- 경유 휘발유 판매가, '국제시세 즉시 연동제' 절실.
'' 경유 휘발유 판매가, '국제시세 즉시 연동제' ㅍ절실''. -- 동아일보 오피니언 2023.01.20
( 2023.1월 20일 동아일보 오피니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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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으로 많이 쓰이는 경유 가격이 평상시 휘발유가에 비하여도 약 15% 이상 비싼 것은 특이한 사안이다. 23년 1월 중순 현재 국제 원유가는 상당히 인하되고 있다.
국내 정유사들이 국제 원유가에 즉시 연동하지 않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시점( 22년 2월) 이후 대폭 인상된 유가를 상당히 반영하고 있으므로 국내 경유 가격은 국제 경유가에 비해 상당히 높다는 것을 1월 17일 필자가 글로벌 채널을 통해 체크 한 바 있다.
국제유가는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국제유가 등락에도 정유사의 시중 판매 유가 연동과 책정에는 도덕 불감증이 작용하고 있다는 국민이 대다수다. 모두가 체감하면서도 누가 나서서 총대를 메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라도 함께 깨닫고 4개 정유사 (현대, SK, GS, S오일)의 관행을 타파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유가의 인상 시 정유사나 주유소는 판매가를 즉시 올리고 있다. 인상 전 보유분을 판매함에도 말이다. 문제는 국제유가 하락의 경우에도 시중 판매 유가는 국제유가 인상 시의 가격을 상당 기간 견지하고 있다. 이는 관행이라기보다 횡포에 가깝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정유사와 주유소 간 경유 휘발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이슈다.
미디어 보도에 따르면 22년 4대 정유사의 영업 이익은 21년 대비 200% 내외로 알려졌고, 현대오일 임직원은 1000%의 상여 금을 지급한다는 보도도 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 결과로 잔치를 벌이는 것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 !. 유가가 차지하는 산업과 가계 비중을 생각하면 과거부터 흘러온 관행부터 바꿔야 한다.
관행의 타파를 위한 정부의 종용보다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법률 제 개정 이전에 공정거래법에 따른 시행령으로라도 먼저 ^^국제유가 즉시 연동제^^를 실천할 것을 요망 한다. 예를 들면 적당한 주기(1주 또는 2주 주기)에 따라 국제유가 즉시 연동제를 의무적으로 실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높은 원유 도입분의 정제유 판매에서 손실 발생이 있는 경우, 낮은 원유 가격으로 들어온 정제 경유나 휘발유 판매 이익 부분과 상계 처리할 수 있다고 본다.
만약 국제 원유가 즉시 연동제가 불가하더라도, 국가 전략 품목인 경유나 휘발유를 독과점하는 특정 기업의 횡포를 계속 방관할 수는 없다. 경유 가격을 포함한 국제유가는 크게 내리는데 주유소 판매가는 상당 기간 고가를 유지하고 있다. 법 개정의 경우 정유사나 관련 협회 등의 국회 로비로 실행이 무산될 경우를 전제한다면 상응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정유사들이나 주유소의 가격 인하나 조정의 요구는 독과점 기업의 국민에 대한 의무임은 물론, 헌법상 경제민주화 정신에 따른 공정거래법 조문이나 법 정신의 준수로 봐야 할 것이다. 거대 기업군에 속하는 정유사들도 전략물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지사지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국민은 정부 관련 부처나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바라고 있다.
고려비전 LTD 대표, 남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