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의와 의협의 파업은 간접 살인 행위 · · ·최고 처벌로 다스려야 -- 24.02.23 대한법률신문 남광순 논설 주간 칼럼
◆ 의사 충원은 국민 생명권을 위한 정부의 최우선적 의무와 책임
◆ 우리는 OECD 국가 평균 대비 약 40% 의사 부족, 국민 절규 외면하는
의협·전공의 파업에 신속한 정면 대응 절실
◆ 3~40대 이색 세대 전공의 집단행동은 국민 생명 탈취 살인 방조 행태
◆ 의료법 59조, 공정거래법 26조 상 파업은 불법, 형사·민사 책임 반드시 물어야.
극히 일부 군중 심리를 이용한 전공의와 의협의 이기적 악행에 온 국민이 탄식하고 있다.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천신만고 끝에 결단한 의대 정원 확충 대책은 국민적 절규에서 나왔다. 지난 27년 동안 여러 차례의 전공의들 파업으로 의대 정원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2,000넌 15대 dj 정부가 전공의 파업으로 3,500여 명이던 정원을 오히려 450명 줄였고, 이후 16. 17, 18, 19대 정부 모두 전공의 파업으로 정원은 동결시켜 왔다. 의사 부족으로 응급환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고,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국민이 희생되고 있어 생명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다. 과거 정부들의 직무유기 때문에 27년 동안 국민만 피해 보고 있으므로, 민노총·건설 노조의 악행 제거 처럼 정부는 전공의나 의협의 별난 이기적 행태에 신속한 대응으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한다. 그동안 의대 정원의 동결 결과는 심각한 인구 절벽 불꽃에 기름을 부은 격이다.
국민 의료복지· 지방 균형 발전 등에 대한 문제를 짚어보면, ▶ 첫째, 의사 부족을 현황을 보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인구 대비 한국은 약40 %의 의사 부족 통계가 있다. OECD 국가 국민 1,000명당 평균 의사 수는 3.5명인데 한국은 2.1명으로 최하위로서, 현재 대비 약 40% 가 부족하다. 현 추세면 2035년에 15,000명 의사가 부족하다는 예상이다. 한 예로 심혈관 전문의 배출은 한해 35명이고, 대도시 대형병원 충원 요구 45명도 채우기 어렵다니 지방병원 현실은 심각하다. ▶ 둘째, 현재 2,000명 증원은 정부가 의협의 요구를 반영한 최소한의 증원 숫자로 본다. 향후 연차적으로 더 늘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출산 장려 책에 대비 소아과는 물론, 외과, 내분비과, 흉부외과, 순환기(심혈관)내과, 신경과, 정형외과 등의 경우 의사 충원은 긴급한 실정이다. ▶셋째, 수도권 이외의 국민 의료복지 파괴 해소의 시급성이다. 과거 정부들이 출산 절벽과 인구 절벽 회복에 수백조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없었다. 소아 진료를 다룰 의사가 없는데 누가 아이를 양육하려 하겠나.
◉ 대책 제안 : 의협과 전공의의 파업에 정책의 후퇴가 있으면 국민 의료복지의 미래는 암울해진다. 파업 등에 밀려 국민 생명을 농단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첫째, 국민 생명 농단 등의 파업에는 공정거래법, 의료법 적용은 물론 살인 방조죄에 준하는 엄벌이 필요하다. 위급 환자에 한하여 국군 병원의 민간 개방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
◆ 둘째, 출산 정책의 뒷받침으로 소아과 개원의나 유지 차원의 공적 지원과 비인기 과목 개원에 대한 지방 유치 대책, 의료 수가의 획기적 조정 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 의료법에 의사의 자연 감소 충원과 적정의사 확보 규정을 두는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셋째, 지방 균형 발전의 뿌리 차원의 공공 의과대학 및 의학연구학과 설치의 법적 제도적 확립이 요구된다. 공공 의대는 지방에 두고 일정 규모 학비의 국가 지원 사업으로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수도권 이외 지방병원 근무 의무화 제도의 확립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양의와 한의의 대립적 구도를 타파하는 협진을 제도적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선진국 등에서 허용하는 대체 의학을 인정하는 의료법 개정도 요구된다.
이외에도 국민 의료 복지 정책과 국가 균형 발전에는 고위 공직자들의 정책 실명제 구축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적정한 의사 정원 유지는 국민 의료 복지의 핵심 가치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뿌리라는 인식에 대한 각성이 절실하다. 국민 생명의 농단에는 정치권도 한목소리를 내야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정파나 특정인에 대하여는 국민이 준엄히 심판해야 한다.
필자 : 경영 통상 사회학 전수, 국제무역사, KOICA(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선발, 전 국방베테랑신문 논설위원, 자유정의세계웹연합 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주간 남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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