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은의 ‘기준금리 결정 제도’, 은행의 ‘주담대’ 금리 제도화 대두. .
( 국민 주거 복지 기능 파괴하는 금융권 횡포 예방책 시급 , 2023. 01.17 대한법률신문 [法·社 칼럼] 남광순 논설위원 )
기준금리의 급격하고 연속적 인상은 경제 파탄의 가능성은 물론 서민의 주거 복지와 가계에 공황을 각오해야 한다는 담론이 많다. 기준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로 줄임, 위원장은 한국은행 총재가 겸임 )의 결정 사안이다. 자원이 빈약한 한국의 해외 무역 의존도( 약 72%)와 기축통화국인 미국( 해외 무역 의존도 20%)의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하는 것은 펼연적이다. 하지만 한국 특유의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감안한 복합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중요하다. 우선 주요 변수로 떠오른 한국의 기준금리 결정과 연관된 문제 지적과, 이에 따른 은행들의 금리 결정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제도 도입이 필요한 점 등을 짚어보고자 한다.
▶첫째, 1) 경제 운용의 요체인 기준금리 결정 시 금통위의 결정 과정에 사전 협의가 미흡한 것은 통제 경제의 단면을 보는 듯하다. 한국은행법 제4조 1항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나, 동법 제28조 상 금통위의 권한만 20개 항목으로 되어있고 금통위 위원장이 관련 정부(대통령,기재부 장관 등)와의 업무 협의나 보고사항은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금통위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것은 맞지만,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준금리 인상에서 금융위가 정부 관계부처와 난상토의나 합의 없이 결정한다면 문제로 보인다. 2) 은행의 합병과 축소로 준독점 체제가 되었고, 여신금리 설정 등의 서비스 경쟁 결여로 국민이 피해자가 되고 있다.
▶둘째, 서민과 영끌 주택 구입자들의 장기 ‘주담대’(주택 담보 대출) 이자율 상한 설정에 대한 제도는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2022년 초부터 높고 연속적인 은행의 금리 인상으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은행들은 22년 1/4 분기에 4조 원대의 수익으로 집단이기에 빠져 있다. 한국의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담대(전세대출 포함 주담대) 이자율의 급증으로 가계경제에 최고로 부담이 되고 있다. 22년 1/4분기 기준금리 추가 인상 후 금융위원회가 과도한 은행 이자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압력성 발언 후 은행이 이에 반응을 보인 것을 보면 제도에 의하지 않고 문제 발생 시 땜질식 대응으로 보여진다.
주담대는 서민 대다수에 대한 주거 복지의 기둥인데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가야 한다면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면 위배이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 3.25%에 비해 현재 턱없이 높은 평균 7~8%대의 주담대 금리 등으로 시중은행이 기준금리 인상 전후 돈 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여론이다. 주담대의 경우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금리 마진과 경영비용으로 1~2%대의 최적 이자율을 국민에게 제공한다면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가치라고 보는 견해도 적지 않다. 이의 사회적 합의가 제도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 주거 복지 확립을 위해서는 정부 시행령이나 국회의 법제화로 금리폭증에 신음하는 서민 아우성 해소는 필수 사안이다. 주담대 부분에 대한 은행의 COFIX (자금조달 지수) 조달금리 상한선 제도도 필요하다. 선진 미국의 경우는 주담대 이자율은 국민 복지 차원의 획기적 배려가 있고, 금융 사용자의 선택 범위가 넓어서 기준금리 인상에도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 한국은 정 반대로 가고 있다. 근래 경제의 큰 축인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거래의 멈춤으로 경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합의로 금리 제도의 혁명적 발상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금통위 위원의 자격과 인적 구성에 관한 지적이다 : 금통위 위원장 및 위원의 임명은 기재부를 포함한 5개의 공적 기관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로 되어있다. 금통위의 역할은 경제운영의 핵심 사안들이 많은데, 위원의 면면을 보면 주로 은행 출신으로 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실물 경제부문에 경험이 없는 인사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관적인 관점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거시·미시경제에 대한 원론에 전문가인지 모르지만, 기업의 실물 경제를 체감하는 해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은 별개로 보인다. 경제운영의 핵심체인 금융위 위원의 임명 시 반드시 이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대외결재 시 외환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애초부터 너무 쉽게 ‘자율변동환율제’로 전환한 것이 아쉽다는 생각도 해본다. 현재 무역수지의 적자가 심각한 점 등을 볼 때, 현재의 환율 제도인 ‘자율변동환율제’ 대신 ‘중간형태환율제’로 전환하는 혁명적 변화는 어떨까도 상상해볼 수 있다. 금통위가 현재 FED (미연방준비위원화)의 금리 인상에 따라 움직이고 있지만, 일본의 경우 경제·통화 환경은 다르지만 금리 인상 없이 경제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와 유사한 수준 나라들의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금통위와 기재부 및 산자부는 물론, 공·사 관련 단체와의 ‘두뇌 교환’(Brain Storming) 후 주요 사안을 결정할 것을 제언한다.
필자 프로필 : 국제무역사 FT, 사회철학 PhD, 정의와 자유의 창(웹) 저자, 자유평화베테랑연합 공동대표, 前 국립대 초빙강사· 중소기업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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