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정의 파괴 법관, 공직자들에 전하는 격문 . . 2023.05.04 대한법률신문 법사칼럼
반세기 전 아시아 자유 수호 전쟁 당시 민간인 피해에 대해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23년 2월 (박민수 재판관)은 전쟁 당시 한 마을 (퐁니·퐁넛) 민간인의 피해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해당 국가 당국의 증언과 한국군 관련 부대 등의 객관적 증거도 불확실한데 피해자 측의 증언만으로 판결한 의문 많은 판결이었다는 여론이다.
문제는 피해자 측 일방의 진술과 증언에 의존한 극소수 타국민의 목숨만 귀중하게 여긴 판결이라는 지적이 많다. 전쟁 초기에 극히 일부 부대원의 오류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지만, 전투 현장체험을 조명해보면 1백 명의 공산군보다 ‘한 명의 민간 생명을 우선 하라’는 전투 수칙은 엄격했다.
국군과 국가의 명예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을 고려하지 않은 중심을 잃은 판결로 보는 법조계의 지적도 적지 않다. 국민적 명예에 관련된 판결은 국익을 고려하는 것이 세계적인 판결 추세이다. 더욱이 국제간의 분쟁에는 법원 제소 관련 당사국 간의 협약 여부와 국제법을 따져봐야 하는데 이 절차도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근대 세계사에서 유일한 자유 수호 다국적(7개국)군과 공산 게릴라와의 전쟁으로서, 당시 한국군의 전투 명성이 높아지자 공산군이 한국군으로 위장하는 사례가 전쟁 후에 나타났다는 담론도 있다. 당시 세계 최장기(8년 8개월)전쟁으로서 공산군 침략에 대한 방어전인데, 이번 판결에서 적군의 침략에 대응한 우리 국민(국군)의 수많은 사상자의 생명에 대한 고려가 있었나!.
꽃다운 청춘을 불살은 국민 희생에 대한 처절함을 무시한 편협한 판단은 추방해야 한다. 엄청난 국군의 희생자( 전사자 5099명, 부상자 1만 900여 명, 고엽제 후유 피해자 수만여 명-약 6만여 명이라는 공법단체의 발표도 있음), 총 7만6천여 명의 국군 피해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에 향군 전우들의 분노가 거세게 일고 있다. 저급한 판사에게 국민의 세금을 쓸 수 없다는 국민적 공분(公憤)도 커지고 있다.
향군 전우 대부분 노령 세대이므로 이들을 정치적 수구 세력으로 매도하려는 일부 정치세력과의 동조적 마각이 드러났다는 시각도 있다. 반세기 전의 일에 참전 향군이 자칫 살인 학살법으로 호도되게 한 진원지가 경도된 법원 판사로 지목된다면 약 32만( 34만이라는 기록도 있음) 향군 전우가 한탄할 일이다.
독일의 역사철학자 헤겔 (G.W.F.Hegel)은 "기억하지 않은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것도 보여 준다는 의미다. 그러나 가공된 역사(판결)를 거부하는 시민 정신은 위대하다고 말하고 싶다. 수많은 관련 향군들이 호도된 결정을 내린 재판부와 대토론회를 갖자는 요구도 받아들여야 자유민주의 正道일 것이다.
부정과 부패 문제로 베트남의 자유민주 체제는 무너졌지만, 차제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을 조명한다. 5천 년 역사 이래 대규모 전쟁특수 (공적 통계: 외화 약60억 달러)로 경제 대국의 토대를 만든 국군 용사들의 목숨 건 역사적 가치에 대한 현대사적 의미를 알고 있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 본제와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역사의 그늘에 가려져 국민의 시야에 보이지 않던 중요 사안이 향군 전우들의 가슴에 응어리져 있다.
오래전부터 향군 전우들이 요구해온 군인보수법에 따른 ‘’전투근무수당‘’지급에 대한 사안은 국가 부채 차원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관련된 공직자들의 해법은 어디쯤 와있나 묻는다.
격전지마다 엄청나게 뿌려진 극독한 고엽제 잔류 계곡 취수로 수십 년 동안 이름 모를 질환에 시달리다 하늘로 간 약 15만(현 생존자 약 17만 추정)여 영령들과 가족들의 한탄을 사법부도 알고 있는가?.
전투와 대민 봉사 양면을 세계가 인정한 국군을 학살자들로 인정한 서울지법 판결에 대해 다른 법원 판사들과 국민 배심원의 견해도 물어봐야 할 것이다.
사법 정의와 국제법 등의 절차를 무시하거나 이념과 사적 편견에 치우친 재판관들의 이름은 국민께 연속으로 알려, 현역 이후 이들이 법조계에 발 붙히지 못하도록 하는 시민단체의 조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금년 4월 법관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 '(전국판사들의 회의체) 의장단의 구성이 중립적 인사들이라는 소식이 있어 큰 다행이다. 사법 정의를 지키는 법조계와 지식인들이 정의실천에 앞장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본 칼럼의 웹검색; 대한법률신문 또는 정의와 번영의 창)
남광수 논설위언
필자 프로필: 자유정의세계연합 공동대표, 국제통상· 사회학자, 전 SC대학교 특임강사, 전 킨텍스 SME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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