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천의 칼럼 ; - 감정 노동자, 전화상담사 권익 외면하는 정부기관, 금융위원장 -
코로나 팬더믹 특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 종사자들의 민생이어렵지만, 이 가운데 우리 사회 최고의 ‘감정 노동자’인 보험상담사, 건강제품상담사, 일반 전화 상담사 등, 통칭 ‘콜센타 노동자들’의 최저 생계유지 위협과 불공정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이들이 우리 사회의 최고 감정 노동자들이라는 컨센서스는 이미 인정되어 2018년 관련 법까지 제정됐다. 보험업의 경우 2019년 정부가 발표한 ‘특수형태근로자 및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에 따르면 같은 해 7월 보험 설계사만 34만 2천여 명이라고 한다.(출처:매일노동뉴스).
여기에 보험 콜 영업자와 일반직 서비스 콜 노동자를 합하면 100만 이상으로 예측된다. 일정규모 이상인 기업이더라도 보험 설계사나 콜 상담사는 노동자가 아닌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소비자와의 계약 후 10개월 이내 해약이 되면 영업 수수료는 회사에 반납해야 한다. 코로나 감염으로 콜센타 전체가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 이들 생계형 노동자들의 생계 대책은 더욱 난감한 실정이다.
22019년 한 통계에 따르면 전체 감정 노동자들의 평균 월 소득은 월 1백만 원 미만이라는 한 일간지 발표를 기억한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료(지역가입자로 분류) 부과금을 보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연간 소득이 500~1000만 원을 초과하고 소형 아파트 하나 소유의 경우 매월 건강보험료는 22만 원 내외로 알고 있다. 이는 연간 근로 소득 5~6000만 원의 일반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와 같은 수준으로 예측된다.
건강보험은 국민 복지 최고의 상징인데, 직장가입 불능 문제는 명백한 불공정 사안이므로 정부 관련 기관의 신속한 해결책을 촉구하고자 한다. 직장 건보료 50% 부담은 일정규모 이상 기업의 경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차원에서 수용되어야 한다. 업종의 특성상 월별 수입 등락에 따른 건보료 산정은 전월 수입 급여 기준으로 가능할 것이다. 사회의 최고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법에 걸림돌이 있다면 국회가 이를 개정하거나 관련 기관이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은행의 펀드 판매 부실의 발생 문제로 인한 21년 4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일률적 적용이 은행은 물론 보험 영업 콜 상담사나 설계사들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한다. 법 시행 이후 금융, 보험사의 자구책에 대하여 현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기계적 녹취는 책임회피”라는 발언으로 몸과 마음이 따로 논다는 ‘유체이탈’의 표헌 때문에 전국 전화 콜 영업 감정 노동자와 은행 직원은 물론 보험 및 금융사의 비난을 유발하고 있다.
‘금소법’상 문제의 지적으로 금융위원회의 금융사 경영 개선 명령 (금소법 49 조) 같은 권력 남용의 유발 조항은 물론, 금융 상품 가입 당시의 상세한 설명이나 녹취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가입 후 5년까지 금융사 책임) 경과 후에도 금융 보험사가 책임지도록 한 제도도 무리라는 지적이다.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금융위나 금감원의 권위적 업무 집행 태도 때문에 업계에 대한 권위주의적 갑질도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금융 소비자를 위하는 것도 좋지만 계약 시점의 소비자 선택의 문제 등에도 5년간 장기 책임을 지우는 문제는 금융 보험상품의 시대적 흐름에 비해 과도한 점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소비자 결정의 문제나 일부 고객의 고의적 배상 요구 등에 따른 책임도 사회적 약자인 금융권 직원과 비정규직 보험 콜 상담사 나 설계사에게 과도하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제는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최고의 감정 노동자를 보호하는 관점에서 ‘금소밥’ 관련 제도상 문제는 금감위가 시행령 등에서 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저널리스트 도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