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의 사법 퇴행, 파렴치 정치꾼들 추방 ( 23.7.27 미디어, 사이버 칼럼)
대법원장 6년의 긴 임기가 거의 끝나는 시점에서 김명수 원장의 위선과 탈 정의로 국민이 상처받은 것과 파렴치한 정치꾼들의 행태에 공감하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조명해 본다. 다수 재판관이 공정을 실천하고 있지만, 편향된 판결을 내놓은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 사조직 모임 출신 판사들의 정도 일탈이 두렵기도 하다는 여론이 뜨겁다. 대법원 판사, 연구관들의 사조직 모임인 ’우리법‘,'인권법' 회원에 관련된 법조인이 34 % 라는 21년 4.27 일자 유력 일간지 보도는 필자의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판사들의 사조직화가 법원 안에 배타적 울타리를 만드는 것은 삼권분립의 파괴다. 의회의 다수 권력이 위헌적이고 일방적인 법과 제도 양산을 일삼는 폭거에도 헌재나 법원이 이들의 견제를 볼 수 없는 것은 자유민주의 파괴다. 위선자는 위선자끼리 통하듯이 김명수·권순일 대법관과 정치꾼 이재명의 관계를 보면서 모두가 알 권리를 찾고 직간접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는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진보 좌파의 아이콘이라는 최장집 교수도 이들(입법·사법 등)을 민주적 좌파가 아닌 좌파 파시즘을 걱정한 바 있다.
한 예로 해직자 노조 가입을 금지한 노동조합법을 대법원·헌법재판소가 판례를 뒤집고 전교조를 합법화했다. '재판이 곧 정치'라고 믿는 부류의 판사들을 질타하고자 한다. 대법관들이 판결로 다수 정치꾼에게 아부했고, 대한민국 역사 부정 논제에 대해 '사료에 기초한 것'이라며 사법 정의 기록도 뒤집었다. 김명수 원장 산하에서 코드 판결로 신음한 세월이 너무 길었다.. 이는 법원이 민주주의 발전과 권력 횡포를 막는 사명은 거룩하다는 과거 필자의 시론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2017년 김명수 대법관 취임 당시 전국 법원의 민사 합의부 1심 재판이 평균 293일 걸리던 것이 2022년 통계에서 평균 420일 걸린다는 주요 미디어 논객의 발표가 있다. 전체 재판 기일의 약 43%가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늑장 재판에 재판관에게 ’주의‘를 주었지만 지금 왜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간주 되어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지 모를 일이다. 판사들도 민사소송법 199 조( 5개월 이내 민사 재판 선고 등)에 무신경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도 5개월 이내 民事 선고를 훈시 규정으로 해석하므로 판사들은 면죄된다. 민생과 선거 제소 판결을 방치해도 벌칙이 없는 법은 자유민주의 중대 장애물이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육사 시인이 말하는 '廣野 '에서 超人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대통령과 정무직 장관 등은 바뀌었지만 무소불위의 국회와 법원은 그대로이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 보이지 않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파렴치한 선관위와 선거 비리, 國富인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과 위법성 수사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권력자들이 자기 편의 구미를 충족하기 위해 공무원을 권력의 시녀로 취급한 전임 문 정권의 행태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은 반드시 척결하고 가야 한다.
20년 4.15 총선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의 지지를 얻은 비정상 정당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한 ’검수완박‘ 입법을 해도 '헌재'의 견제는 없었다. 자유민주 권력은 한 정파의 소유가 아니고 공화 정치(共和政) 아래 있다. 수십 번의 대책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여 서민이 집을 가지려는 희망 사다리가 없어졌다. 모두가 다 잘 될 수 없다는 전직 장관 말의 의미는 저소득층은 ’가붕개’로 살라는 흉악한 전체주의적 사고의 발로다 .
진보를 위장한 86세대와 자칭 민주화 세력은 자기편 민중 모으기 음모와 괴담을 만들어 내며 국민을 들먹이는 정치꾼들로 보인다. 우리 서해의 엄청난 중국 원전 폐기 삼중수소(후꾸시마의 오염수의 50배) 문제에 입도 뻥끗 못 하는 배경은 중국 공산당에게 진 선거 빚이라는 물밑 담론도 있다. 파렴치한 정치꾼들이 자기도취에 빠져 '당랑포선'( 위기가 닥쳐오는 줄 모르고 매미를 잡으려는 사마귀 신세를 비유)의 행태를 지탄하는 다수 여론을 무시해도 되는가 !. 국민·국익과 거리가 먼 정치꾼과 사법 세력은 지금의 과도기를 지나 역사 발전의 원리에 따라 현명한 국민에 의해 추방될 것이다.
2023.07.27( 웹검색 : 대한법률신문 or 정의와번영의창)
자유정의셰계웹연합 공동대표, 대한법률신문 논설위원 남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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