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법률신문 법률/정책 칼럼 21.11.15 ]
‘’사전투표·선거조작 문제 방치하면 전체주의 잠입 초래‘’
군사 독재 정부 시절에도 부정선거로 크게 시끄럽던 기억은 없는데, 디지털 시대인 지금 선거관리에 문제를 보인 것은 전체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듯하여 국민을 긴장시키고 있다. 20년 4.15 총선 후 사전투표 과정의 문제점과 일부에서 투개표의 의혹이 드러난 것은 세계 10위건 경제국의 망신이다.
선거가 끝난 후 후보자에 대한 고소 고발은 늘 있는 일이지만, 선거관리 문제를 두고 민모 전 의원의 중앙선거관리위 사무총장 등 많은 공무원이 고발된 것은 이례적 사건이다. 검찰이 피고인 조사도 없이 모두 혐의없음으로 처리되었으나 원고가 법원에 제정신청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성 문제나 대법원 재판관의 선거 관련 재판 보이콧 현상은 정의와 공정성을 잃어버리는 자유민주의 파괴를 의미한다.
2013년 1월부터 전국 어디에서라도 사전투표를 하게 되어있다. 문제는 일부 투표구에서 투표함 보관 시 감시 CCTV 설치 요구를 선관위가 묵살한 것이나, 이송 과정에 석연치 않은 문제도 지적된 바 있다. 투표함의 보관과 관리의 투명성은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인데, 왜 선관위가 이러한 태도를 보였는지 그 배경에 대해 국민이 납득 할 수 없다는 지적이 많다.
이런 의혹의 확산으로 지난 4.15 총선 당시 시민단체가 거리에 나서 ‘사전투표하지 말기’ 켐패인까지 벌인 것을 기억한다. 지금은 이른바 민주화 투쟁 정파가 정부를 이끌고 있는데도 이런 현상은 부끄럽기 짝이 없다. 어떤 정파이든 선거 때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다. 선거법을 개정하여 자유 민주의 기틀을 바로 세워 꽃 피우게 할 것을 조야에 제안한다.
첫째, 공직선거 관리 규칙의 개정이다. 현재 중앙 집중적 OMR( 광학식 마크 판독) 즉, 전자개표 방식은 정확성과 신속성의 결여는 물론 비용 절감도 안 된다는 지적이다. 결론은 전국 투표구마다 수 개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다. 전국 투표구 13000여 곳의 투표장에서 투표가 끝난 후 즉석에서 개표를 진행하여 집계하면 된다. 투표구마다 최대 3000장 정도의 표를 개표하는 것이 선거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시간과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국민의 편리를 위해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기 어렵다면, 사전 투개표의 투명성을 위해 투표일은 하루만 허용하고, 투표함 보관 봉인 및 이동 시 CCTV 설치 제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모든 선거에서 선거부정으로 인하여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 되면 피고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선거법( 대통령의 경우 재임 동안 형사 소추 면제 제외 등)의 우선적 설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법정 기한 안에 법원의 1심 판결이 안 되면 법원이 불이행 벌금을 물리거나 행정법원 등으로 강제 이관되어 판결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 선거 법상 1심 재판은 검찰의 공소일 기준 6개월 이내에 판결 선고를 해야 하지만 1심에서 당선무효가 되더라도 상고하면 직무는 계속되는 모순이 크다. 1심 후 3개월 안에 2~3심 판결을 해야 하지만 강제적 벌칙 조항이 없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지 못하기 때문이다.
15대 김대중 정부 때 전자개표 제도가 시작된 이래, 노무현 정부 시절 개표 불신 문제가 제기되어 수 개표를 진행하여 진가를 발휘한 적이 있었다. 불법 판단의 최후의 보루는 법원판결이지만, 선거의 투명성이 자유민주사회의 생명이므로 이를 위한 엄격한 세부적 제도는 필수다. 동시에 불법적 권력 탐욕에 대한 시민 고발정신으로 전체주의 확장 세력의 잠입도 막아야 할 것이다,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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