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經 칼럼 (2022.07.22 대한법률뉴스)
[ 주담대 住擔貸 금리 관행 문제의 심각성 . . . 제도 정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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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약칭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일반적 경제 효과는 잘 알려진 것이지만, 지금의 세계 경제는 환경적 복합 불황(mixed depression)이라는 진단도 감안 해야 한다. 2019년 초부터 밀려온 코로나 팬더믹이 2년 반 이상 국제간의 통상과 인적 교류의 장애가 주요 원인이었음도 고려해야 한다.
통상을 뒷받침하는 선복량(船卜量)과 심각한 물류 정체 현상으로 유통 시스템의 장애에 대한 해법도 찾았어야 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폭등은 예견된 일이었고, 세계 밀 생산의 30%를 차지하는 우크라 사태 발발 즉시 밀 수급 부족에 대한 해법으로 쌀가루 대용 홍보 등의 대책도 필요하다.
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기축 통화(Key currency)인 달러 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기준금리 인상을 전후로 미시 경제적 대책을 다듬었어야 했다는 여론이다. 21년 말부터 제1금융권의 금리 인상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전부터 선제적으로 시행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22년 4월부터 연달아 인상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정책과 7월에 급격히 높은 인상(0.5%, Big Step)은 물론, 향후 추가 인상에 따른 미시적 대책을 어떻게 짜고 있는지 궁금하다. 왜냐면 서민들의 주택 담보 대출 (약칭 주담대:住擔貸) 이나 전세 담보 대출(,약칭 전담대) 금리는 가정 경제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다음 사항의 고려가 절실한 것으로 보인다.
첫째, 주담대(住擔貸 : 전담대 포함) 에 대한 제1 금융권의 이자율 문제는 서민의 거주 생존권 문제이므로 금융당국의 제도적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금리 소득을 바탕으로 한 이자율 상한선)이 절대 필요하다. 지난달 금융위 기관장이 은행을 향해 과도한 은행 이자율에 압력성 발언을 한 것을 보더라도, 제도에 근거를 둔 것 같지 않고 문제 발생 시에만 땜질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와 금융 당국자가 기준금리 인상 시마다 행정 편의주의적인 지시 형식을 취하는 것은 안 된다. 주담대의 경우 은행의 COFIX ( 자금조달 지수) 대비 변동금리와 고정금리의 상한선에 대한 제도 확립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 주담대의 경우 1년 단위 또는 적당한 주기에 대출 금리의 모드( 고정금리 또는 변동금리 등) 변경 제도 확립의 필요다. 근래에 은행 금리의 급격한 인상으로 서민들이 신음하고 있다. 국민의 희망 사다리인 주택 구입시 울며 겨자 먹기로 은행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가야 한다면 이는 헌법이 인정하는 경제민주화 정신에 대한 위배이기 때문이다.
선진국, 미국의 경우 주담대의 약 94% 가 고정금리로 기준 금리 인상에도 피해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는 약 83%가 변동금리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제도적 정립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 금통위가 경제 주체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다. 지금의 세계 경제는 환경적 요인에의한 경기 침체기로 볼 수 있다. 기준금리 인상은 부분적 처방이다. 정부, 기업, 국민 가계가 함께 경기 침체를 풀어야 한다. 금통위의 구성 관행을 보면 은행이나 금융권 출신이 대부분인 것은 경제의 융 복합성을 간과한 관행으로 보인다. 기업의 실물 경제를 경험한 금통위 구성 자질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자원 부족으로 수출품의 해외 원자재 의존도가 높다. 대외 결재 시 고정환율제가 아닌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달러 가치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클 수밖에 없다. 기업 회생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이자율 배려는 고려되어 있지만,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주담대 의 경우 은행의 이자율 상한선 설정 등에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이로서 양극화 문제 해소나 경제정의 실천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방송 또는 정의·행복의 세계 )
논설인 (남광순)프로필 : ‘세계자유용사총연합‘ 공동대표, '정의와 자유의 창’ 저자(웹), FT 국제무역사, 사회철학 PhD, (前) 중소기업(고려국제-주) 대표/ 국립대학교 초빙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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