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勇士들의 정당한 요구와 도전 은 사회 정의의 실천 . .
( 法-社 희망 칼럼 , 주요 메신저 회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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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전 용사들의 자화상 :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어록에 '거짓과 무관심은 생사람을 죽여 먹이를 만들고, 까마귀 떼는 시체를 뜯어 먹는다' 고 한 말이 떠오른다. 사회 정의 실천이 무관심과 왜곡으로 방치되거나 묻혀 버리는 현상 때문이다.
참전 勇士들이 자유 평화의 희망 끈에 매달려 열대 정글 속에 생명을 걸었던 세월이 벌써 반세기가 지나갔다. 이들이 국민과 위정자들의 무관심 아래 처절한 목마름으로 고개를 떨구고 지낸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다.
한때 하늘을 찌를 것 같던 수많은 용사들이 사라졌거나 기력이 다해가고 있다. 6.25 참전 용사들도 대부분 하늘나라로 갔지만 같은 맥락이었다. 청년 시절 생명의 귀중함은 접어둔 채 나라의 명대로 국가 파견 전쟁 임무를 완수했다. 문제는 국가의 전쟁으로 인정받지 못한 노병들의 탄식은 삶 속에 파묻혀 메아리가 되어 버렸다. 삶의 끝자락에서 허덕이며 지내는 용사들의 자화상은 어떤가?. 전쟁 이후 젊은 시절 사회적 과도기와 산업화의 주역으로 일하며 세대 간의 격차를 메웠던 역할 마져도 이제 잊혀지고 있다.
대부분 ‘보릿고개’ 가족이라 목숨 건 전쟁에 몸을 던졌던 것은 삶의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싶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인데 과거 정권 지도자들이나 당국자, 사법부가 용사들의 민원 판단에서 극도로 소극적인 것을 보면 그 잣대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한다. 조용한 아침, 인정이 넘치는 나라라는 세계적 시성의 말은 허상이였던가 !. 이웃이 처절하게 스러져도 이렇도록 야멸차게 변한 것이 시민 의식 때문인가 정치인 때문인가 !
몇몇 민중사회주의 지도자와 국회 정치꾼들의 왜곡된 행보에 대항하는 용사들의 사명감으로 공산주의 北ㆍ中에 복속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다. 피 흘린 대가로 이룬 경제를 파탄내는 정치권의 인기주의 행태에 대한 저항, 스스로의 행복보다 사회와 남의 행복에 더큰 가치를 둔 용사들의 행보는 빛나는 것이다.
● 사회 윤리와 관련 법에 따른 당당한 요구는 미래 향한 경종..
아-태평양, 6.25 전쟁 후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 대 공산주의 대리전인 국제 베트남전쟁에서 약 9년간 국군의 용맹은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용사들은 산업화 현장에서도 그 주역으로 일에 파묻혀 4 반세기 동안 (1973~99년) 이웃과 나라에 대한 헌신이 뭔지 모르고 삶에 매진 했다. 돌이켜보면 5천 년 역사 이래 국제 베트남전쟁 참여 후 전쟁 특수로 외화 총 67억 달러 ( 국방 인프라와 중공업화 기반 등에 투입한 기금으로 현재 가치 약 700조원 상당) 는 산업화의 기초를 닦은 국가적 이벤트였다.
그런데 당시 참전한 16개국 중에 우리보다 못한 나라도 우리의 4배 대우를 받고 있어 탄식이 이어지고 있는 현상을 아는 국민이 드물다는 담론이다. 이런 상황에도
극소수 참전 용사를 위한 공법 단체 (일 예로, 대한민국월남참전전우회) 장과 일부 간부들의 범법 비리 때문에 일반 용사들의 명예가 실추되고 있다. 또 최근 김모 용사의 신문광고를 보면 베트남 참전이 ‘용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논리적-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주장으로 보인다.
앞에 언급한 ‘참전전우회’ 장의 범죄 혐의 고발이 관련 사법 당국 ( 강서 경찰서로 알려 짐 )등에서 수년간 묻어둔 것이 드러났다. 관련 사법팀의 부정 없이 있을 수 없는 일로 쓴웃음이 나온다. 수 많은 용사들의 성토가 있었지만 결론은 아직도 진행 중이니, 용사들이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죽이며 지내는 것이 한심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행태가 사회 정의를 파괴하는 것을 보면 미래 사회의 희망이 없다. 모두가 각성해야 한다.
정부 당국자들이나 사법부가 극히 일부 단체 간부들의 치부를 보고 헌신한 용사들을 매도할 수 있고, 말없는 전우들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거나 혹세무민 식 판단을 한다면, 사회 정의 파괴 파장은 가늠할 수 없고 국가 위기시 누가 적극 나설 것인가 !
수 년 간 전투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문제에 대해 청원이나 사법적 판단 요구도 잦았다. 이에 관련법에 대한 국방부의 판단과 법제처의 해석은 극히 소극적 무시 일변도 였고 , 헌재나 법원의 판단도 묵시적 동조로 보였다. 당시 관련 군인보수법 제정 배경이나 법정신, 정부와 국회의 관련 공문 등의 참조와 종합적 판단 없이 조문의 축소 해석으로 판단한 것으로 안다.
1963년 5월 박정희 대통령 당시 제정한 '군인보수법' 정신과 배경을 심층적으로 검토해보면 당국자나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큰것으로 보여진다.
그동안 ‘전투근무수당, 참전 명예수당 등으로 문제 제기가 시작된 것은 20 여 년 전후로 보지만 현재 명예수당 연간 3만 원 인상이 전부다. 문제는 용사들에게 절대적 명예가 걸려있는 관련 법 제정 배경 밎 법 조문 해석에 소극적 편견과 판단을 타파하는 일이다. 사회 정의와 사법 정의 바로 세우기 행보도 중요하지만, 현 정부 대선 공약 인 '참전명예수당' 2배 인상( 당시는 대선후 즉시 인상으로 인식 됨) 공약의 위선을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공법 단체 간부들의 불법 비리나 부정은 정부나 사법 당국에 맡기고 용사들은 비상 체제를 구축하여 사회 정의 실천 차원의 준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생의 끝자락에 남은 약 절반 (17만)의 용사들, 세상을 떠난 절반의 전우들과 가족들의 명예 회복이 절실하다. 더이상 국민이나 국가와 흥정할 일은 아니다. 다만 법률과 정당한 사명을 찾아 매듭을 풀어야 사회정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본다.
2024.9.21. 대한법률신문
남광순 논설주간 < 法-社 칼럼 >
( 웹 검색 : 대한법률신문 오피니언, 正道와 번영의 窓, 자유정의세계웹연합 ).
필자 약력: 경영-국제통상 전수, 미 국영 선사 해드 매니저, 국립SC대학교 초빙 강사, 중소기업 대표, KOICA 중장기 자문단 선발, KINTEX SM 수출고문, 자유정의세계웹연합 공동 대표, 경제사회 칼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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